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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교통범죄

조회수 1,293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계속 기다리기 어렵다는 생각에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판단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한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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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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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과정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 초범인지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운전한 거리

✔ 교통사고 발생 여부

✔ 단속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

등은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량과 음주 시간,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 운행 거리와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음주운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적발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초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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