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회수 846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지인과 돈 문제로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제가 겪은 일을 글로 올렸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적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과 활동 지역, 저와 있었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시글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쓴 것도 아닌데 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글은 내려놓은 상태인데 정말 고소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준비해둬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우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에서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작성했으니 괜찮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고
실명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글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 역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 경우에는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목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추가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상대방과 온라인상에서 계속 언쟁을 벌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작성한 글이나 댓글까지 추가적인 분쟁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근거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그 자료를 토대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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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336
답변완료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을 밀쳤는데 폭행으로 신고한다는데요...
며칠 전 아파트 주차 문제 때문에 같은 동 주민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빼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서로 목소리가 커졌고 상대방이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계속 따지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슴 쪽을 손으로 한 번 밀었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이후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로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밀친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음 있는 일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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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619
답변완료화가 나서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날짜를 미루고 전화도 피해서 얼마 전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여러 번 했고, 문자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사는지 아니까 직접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거나 때릴 생각까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으라는 뜻으로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자와 통화내역을 전부 캡처해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상대방인데 오히려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가거나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런 말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고소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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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1,097
답변완료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냈고, 답장이 없자 회사 근처와 집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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