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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형사

조회수 846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지인과 돈 문제로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제가 겪은 일을 글로 올렸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적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과 활동 지역, 저와 있었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시글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쓴 것도 아닌데 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글은 내려놓은 상태인데 정말 고소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준비해둬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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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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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에서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작성했으니 괜찮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고

실명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글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 역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 경우에는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목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추가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상대방과 온라인상에서 계속 언쟁을 벌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작성한 글이나 댓글까지 추가적인 분쟁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근거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그 자료를 토대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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