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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형사

조회수 619

화가 나서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날짜를 미루고 전화도 피해서 얼마 전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여러 번 했고, 문자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사는지 아니까 직접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거나 때릴 생각까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으라는 뜻으로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자와 통화내역을 전부 캡처해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상대방인데 오히려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가거나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런 말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고소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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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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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반드시 실제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폭행해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문자나 전화로 한 말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가겠다"는 표현도 그 문장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 말하게 된 경위와 반복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상대방이 실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위협적인 표현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고소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추가로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을 일부만 삭제하지 말고 전체 내용 그대로 보관하고

차용증이나 송금내역 등 분쟁이 시작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낸 내용상 협박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조건 "진심이 아니었다"며 부인하기보다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이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당시 분쟁 경위와 전체 대화내용 정리

✔ 감정적인 연락을 중단하고 추가 분쟁 방지

✔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문

✔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음주 습관 개선 등 재발 방지 노력

✔ 초범 여부와 직장·가족관계 등 정상자료

 

결국 협박 사건에서는 실제로 해를 가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위협적인 메시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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