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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형사

조회수 338

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을 밀쳤는데 폭행으로 신고한다는데요...

며칠 전 아파트 주차 문제 때문에 같은 동 주민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빼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서로 목소리가 커졌고
상대방이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계속 따지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슴 쪽을 손으로 한 번 밀었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이후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로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밀친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다치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음 있는 일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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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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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슴이나 몸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직접 밀친 사실이 있고 CCTV에도 해당 장면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한 번 밀었을 뿐이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는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했는지,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다가가 밀친 것인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CTV가 있다면 당시 장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여부가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도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사건 당시 CCTV 및 목격자 존재 여부

✔ 말다툼이 시작된 구체적인 경위

✔ 실제 신체접촉의 횟수와 정도

✔ 상대방의 부상 및 치료 여부

✔ 초범 여부

✔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

 

등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이후 연락이나 추가 충돌 때문에 사건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대방과 다시 언쟁을 벌이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본인의 폭행 사실이 명확하다면 반성과 피해 회복을 포함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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