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성공사례
thumbnail
형사
무죄

부동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회수 1,783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본 사건은 가족 간 재산관리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형사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명의자의 사전·사후 동의 여부, 문서 작성의 경위 및 목적, 실질적 권리관계와 형식적 문서 작성의 괴리, 위조 및 행사에 대한 고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우선 판결문에 따르면 명의자는 지분 이전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동의 또는 사전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전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문서 작성은 사업 진행 및 재산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식적 문서 작성 행위가 곧바로 위조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문구 반영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line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해소했습니다.

#부동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요청

상딤아이콘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다면?

전문보기
전화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