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사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발전소 인근 부지에 숙소·식당·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공사 진행 및 수익 지급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투자금 9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 및 준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특징
본 사건은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서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설명이 형사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투자 당시 공사비, 준공 시점, 자금 사용 등에 관한 설명이 확정적 허위인지 여부와 투자자와 의뢰인 사이 관계가 공동사업인지 단순 투자관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①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법원은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투자 협의 과정에서의 예측 또는 의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공사 진행 및 자금 사용 관련 판결문은 “투자금이 공사비 등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이상 피고인이 공사 완공과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편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③ 공동사업 관계 강조는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금전대여가 아니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인과관계 부정 또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의 채무불이행을 대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법인 소유 부동산을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투자결정 당시의 공사 진행 상황, 피고인이 약속한 시점까지의 준공 가능 여부, 사업의 수익성,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시 대응방안 등에 관해 검토, 판단하고 투자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결정을 하여 편취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