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A 밀수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공항에서 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될 당시 MDMA를 자신이 밀수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고 기소되었으나, 사실은 함께 입국하였던 일행이 그 당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상황이었고, 일행 지갑 속에 들어있던 MDMA 4정이 의뢰인 소유의 것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자, 차마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거짓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의뢰인의 소변 감정에서만 MDMA가 검출되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베트남 여행 도중 문제가 된 알약 형태의 MDMA를 본 적조차 없다고 확신하였기에, 이 사건 MDMA가 들어있었던 비닐 지퍼백에 대한 DNA 감정을 통해 의뢰인이 결코 이 사건 MDMA를 지갑 속에 넣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에서 의뢰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일행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인에게는 자신이 진범으로 지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허위 증언할 동기가 다분하며, 설령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 외에 다른 누군가가 지갑에 이 사건 MDMA를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클럽에서 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부터 이 사건 MDMA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클럽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베트남에 머물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일행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일행이 이 사건 MDMA가 적발된 이후 공항에 대기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할만큼 충분한 시간과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이 사건 MDMA를 적발한 세관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마약 밀수라는 큰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쓸 뻔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