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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금치상죄 무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6개월간 교제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잔인한 사람이며 약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평소에도 하고 다녀 이별을 결심했고 이별을 말하였더니 무서운 언행으로 의뢰인을 위협하였으며 폭행까지 일삼았으며 감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다른 로펌을 선임하여 고소인을 중감금치상죄로 고소하였더니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여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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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이 사건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미국으로 가기 위해 김 실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에서 미국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김 실장에게 사진을 주고 미국 비자가 해결된 줄 알았으나 미국 국경 수비대에게 잡혀 3주 정도 수감이 되고 추방 결정을 받아 한국으로 추방되었고 한국에서는 이미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배 중에 있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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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전치 16주)
이 사건 의뢰인은 사우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관리하는 승강기가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전치 16주의 치료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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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명예훼손, 스토킹
이 사건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집에 방문하거나, 수시로 연락을하는 등 고소인을 스토킹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여 유포,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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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상해
피의자는 가정주부로, 자신과 같이 임신을 위해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던 피해자와 서로 동병상련을 느껴 친밀한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피해자는 시술을 포기하게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자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이야기하던 것이 시비로 번져,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건 1 주일 후 병원을 찾아 전치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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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발생한 같은 아파트 단지내 다른 입주민과 다투는 상황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그 입주민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입주민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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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뢰인 두 분께서는 재혼한 부부이셨고, 의뢰인들을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의뢰인들의 자녀였습니다. 의뢰인 두 분 중 한 분과 전(前)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의뢰인 두 분 중 나머지 한 분으로부터 가정에서의 훈육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비록 재혼가정이기는 하나 각자의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으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을 뿐, 신고자인 자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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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 사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새벽에 홀로 술을 먹으며 노래를 듣다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 집 근처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선수를 불러 놀다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는데 새로 교체한 사람의 눈빛이 거슬려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를 노래방 책으로 폭행하였고 그 후 노래방 실장이 들어와 폭행 사건으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귀가시키게 되었고 이에 다음 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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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은 휴양지에 놀러갔다가 주인을 잃고 지상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집어 들고 귀가하였는데, 이후 경찰에 형사고소로 입건되어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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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의뢰인은 친구 부탁으로 함께 신고인의 가게를 방문하였는데 신고인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자, 음주를 한 상황에서 흥분하여 가게 문을 내려치고 험한 말을 해 신고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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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연인과 교제하던 기간 중 전연인이 형사사건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에 일정 기간 머물게 하였다는 이유로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연인의 도피 사실을 인식하고도 형집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제공하여 전연인을 숨겨주었다고 보아 범인은닉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동시에 전연인의 소재 파악 및 검거에도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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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특가법 위반(보복협박 등)
본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협박, 게시물 부착, 차량 주차 방해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남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도로상에서 자신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전면에 경고성 게시물을 부착하였으며, 제3자를 통해 차량 행적을 캐내려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경고성 게시물을 부착하고, 주차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