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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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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미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가문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종중 재산에 사욕을 드러낸 종원으로부터 종중이 소송을 당하게 되자 종중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종원은, 위 소송 종료 후 의뢰인을 상대로, ① 의뢰인이 종원 자격이 없음에도 족보를 위조함으로써 종원 자격을 참칭하였다고 주장하고, ② 이와 같이 위조한 족보를 위 소송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자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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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의뢰인은 타인이 식재한 나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나무는 특정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으로, 해당 수목의 소유권 및 취득 경위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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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과거 강제추행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위로금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소인의 회사, 가족,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총 27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공갈)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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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의뢰인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음주를 하다 결국 주량을 초과한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 방문하였다가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편의점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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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아파트 단지 내에 머물다가,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인 위협 언사나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한 피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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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의뢰인은 2024년 2월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식사 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나, 해당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한 말로 인하여 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을 포함한 수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 범행이 발생하여, 통상이라면 실형 선고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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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소리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어 주거침입했다는 사실로 이미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사를 앞두고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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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 내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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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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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물손괴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식사 도중 다투게 되었고 눈앞에 있는 포터 트럭을 보고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 있는 원룸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로비폰을 화가 나 몇 대 때리고 잡아당겨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당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