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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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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액상 투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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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097%)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한 뒤 차량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 될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의뢰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통행할 수 없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3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