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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밀수, 지속적으로 늘어나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수억 원어치를 태국에서 밀반입한 20·30대 사회 초년생 십수 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검찰은 단순 마약사범이 아니라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 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 밀수 과정의 총책과 자금책을 맡은 최 모(29)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최 씨를 도와 연락책과 유통책 역할을 한 김 모(32) 씨와 권 모(32) 씨, 정모(24) 씨 등 14명은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고 단순 운반책 김 모(30) 씨와 현역 군인 신분인 허모(21)·양모(20)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10㎏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 10㎏은 한 번에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따지면 25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1월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오던 운반책 2명을 세관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후 추가 범행과 조직원 인적 사항을 빠르게 특정해 약 2주 만에 7명을 더 검거해 전원 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계속 추적을 벌인 수사팀은 운반책과 모집책, 유통책등 10명을 추가로 기소해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 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전체 피의자 중 14명이 20대였고, 나머지 3명은 30대였다.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외 다른 마약 사건의 경우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증가는 2018년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그만큼 젊은 층 사이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마약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마약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출처 : 미주중앙일보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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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산 또래여성 잔혹 살인' 정유정 예상 형량은?..."무기징역·가중처벌" 전망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의 첫 재판이 오는 7월 열리는 가운데 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는 7월 1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족 간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면식이 없고 명확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등 불특정성이 두드러진 사건을 편의상 지칭하는 것으로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민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당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묻지마 범죄 사례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역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정유정이 받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법조계에서는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채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는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살해동기"라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한 정유정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거나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더라도 최소 징역 20년은 선고될 것이고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 사체를 손괴한 점은 형량 가중요소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 결합사건으로 판단된다면 기본 징역 20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신적 사유 등이 감형요소로 인정된다면 징역 17년~22년 사이에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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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도 모르게 받은 음란물, 미성년자 관련이라면 아청법 문제로 이어져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수천 개를 보유한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지난 3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온라인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저장매체 등에서 다수 피해자들과 관련한 영상, 사진 등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수천 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 시청, 배포 할 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며 특히 제작, 수입하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판매 및 소지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이 없고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별도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사건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물의 범죄의 양형 기준이 매우 높아졌다. 본인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인 것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관련 음란물을 시청, 소지, 다운, 배포, 판매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발전된 포렌식 기술에 의해 여죄가 대부분 드러나게 되므로 섣부르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증거인멸행위로 보아 피의자의 구속까지 고려할 수 있다.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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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판결 전 무죄 추정 지켜야” vs “공익 위해 신상 공개해야”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남’의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상 공개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여론 재판’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공익’을 위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란히 나오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당수 법조인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박민규 변호사는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전에 신상이 공개되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 “판결에 앞서 유죄라는 추측 여론이 형성되면 재판부도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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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증가하는 마약 사건,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
성인용품으로 가장한 마약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압수된 마약류만 약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서울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조직의 관리책 한국인 A씨(48)와 유통·판매책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A씨가 송치된 것을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필리핀에서 성인용품 알약인 것처럼 속여 마약류를 대량으로 국내 반입한 뒤 구글·트위터 등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졌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판매 방식이다.‘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는 10대 청소년들까지 쉽게 마약을 접하고 투약할 수 있는 ‘마약 관리국’이 되어버렸다. 아무렇지 않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 보니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마약에 손을 대는 상황이다.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야 하는 시점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는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 매매, 밀수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 범죄의 경우는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순간부터 수사를 받는 내내 파렴치한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또한 최근 마약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마약 사범에 대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져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강경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억울하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 혼자 대처하지 않고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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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루되면 피하기 어려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01월 24일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 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 B 씨를 만나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샀다. 이후 A 씨는 B 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만 죄가 성립이 되었는데, 13세 미만이라는 제한이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을 통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는 성에 관해 가치관 및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성립이 되는데 실제 미성년자의 나이를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건 당시의 옷차림, 피해자의 외형, 당사자간 주고받았던 대화,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나면 형사 처벌을 받을뿐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될 수 있고, 신상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도 있기에, 본인이 억울하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 및 자료를 토대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도움말=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5121746288369992c130dbe_12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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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연인이라 괜찮겠지 안일한 생각에 강력한 처벌 받아
DVD방에서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올해 초 사귄 지 한 달이 지난 여자친구 B 씨와 DVD방에 가서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B 씨를 제압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와 헤어진 뒤 고소당했다"라며 "DVD방에 간 사실이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와는 다르게 심신상실 즉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 및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범죄를 말한다.최근 연인뿐만 아니라 일반 지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준강간죄의 경우는 피의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파악이 안되었는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다.또한 연인 관계에서 술을 먹고 일어나는 성관계는 당연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다. 하지만 연인 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질 시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연인 관계 및 일반적인 관계에서라도 준강간 사건에 휘말린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미디어파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8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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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학 커뮤니티 ‘고액 알바’ 혹했다가 ‘마약피싱’ 가담…‘어쩌다 범죄자’ 될 수도
마약을 직접 운반하거나 보관하면 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약 범죄자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속여 공범을 모집한다. 다른 물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배송받는 이른바 ‘물류 피킹’ 아르바이트로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는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사회 경력이나 전과 등에 비춰봤을 때 ‘모를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소나 구속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사회 초년생이 많고 ‘상선’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읽어봤을 때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의자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백을 받거나 간접 증거로 최대한 기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범행 수법이 대중에게 알려질수록 ‘몰랐다’고 주장해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최근 수임했던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하얀 가루가 마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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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경비원 A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대구시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택배를 찾기 위해 경비실로 들어온 이 학교 학생 B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B 양은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가 치는 건 줄 알았는데 경비실을 나가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쾌감을 느꼈다"라며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을 나올 무렵 다른 학생 3명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B 양의 진술과 다르게 학생 3명이 B 양보다 먼저 경비실에서 나온 것으로 경비실 앞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의 범위는 비단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물리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가 아니어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된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위 경비실 사건과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실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일하게 대처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CCTV 및 관련 증인의 진술 및 피의자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진행 시에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413461979706cf2d78c68_12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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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4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됐다.또한 최근 ‘오픈톡’과 같은 랜덤채팅에서 익명의 채팅 사이트에서도 상대의 나이를 모르고 음란한 대화 및 사진을 전송받는 일이 매우 늘어났다.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관한 처벌 형량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런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전시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무적으로는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 판결 선고 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이다.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 혹여 나도 모르게 상대가 성인이라 생각하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청법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2111321650466cf2d78c68_12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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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대표 변호사가 서대문경찰서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정보공개 심의회는 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등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회의 수시 개최(2022년 기준으로 서면회의 3회, 대면회의 1회 진행) 한다.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되어 이 중 외부위원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최대 4년) 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한 다수의 경험이 없다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고 이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권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타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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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경법, 쉽게 해결 불가능한 경제 범죄
약 10년간 도축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를 지역 축협에서 제조•판매한 것처럼 속여 유통한 전 축협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 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논산 계룡축협 전 조합장 A(74) 씨와 전 축산물 유통센터장 B(6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 직원 및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 박스에서 종전 라벨을 떼어내고, 제조•판매원을 '○○지역축협'이라고 기재한 새 라벨을 부착한 다음 ○○지역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돼지고기를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B씨 등 센터 직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4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아 상납 등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이처럼 횡령, 배임, 사기 관련으로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역 3년에 처하며 그 금액이 50억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한다. 또한, 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바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장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높다.규모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범죄행위가 누적되면 특경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특경법위반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의 강도가 높으며, 실제 그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범죄를 통해 취한 이득을 얼마나 변제했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 변호사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만약 횡령, 배임, 사기 등 억울하게 특경법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특경법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가, 피해 액수는 얼마이며, 실제 자신의 행위보다 억울하게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