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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복에 마약 품은 高2…선배 협박 못이긴 10대 드라퍼까지 나왔다 [백색가루의 종착지]
전문가들은 마약류에 손을 대는 나이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다이어트약이나 공부 잘하는 약부터 합성대마까지 10대 청소년들을 중독의 늪으로 빠뜨린다. 마약을 유통한 ‘드라퍼’로 붙잡힌 사례도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게시물이 수두룩하다.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마약류 단어 몇 개만 검색해도 불법 투약·유통·판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온다. 여기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나 홍보·광고형 문구까지 섞어 검색하면 셀 수 없이 많다. 센터 관계자는 “하나가 발견되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또 다른 정보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센터가 차단한 마약류 관련 불법·유해 정보는 ▷2021년(6~11월) 1만8962건 ▷2022년 7만5646건 ▷2023년 5만6184건 ▷2024년 2만1223건 ▷2025년 10월 말 기준 1만5754건 등으로 총 18만7769건이다. ‘수면 위’ 마약 정보만 18만여 건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센터 차원에서 접근 불가능한 정보의 양도 많다. 통상 마약류 정보는 수면 아래에서 철저히 폐쇄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마약류 콘텐츠를) 단속하다 보면 ‘채팅방에 들어오고 싶으면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라’ ‘휴대전화 번호와 통장 계좌를 말해라’ 같이 개인정보 인증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 등의 유입을 막으려고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다 못해 10대 미성년자까지 확산하고 있다. 마약류를 투약하다 중독되고 유통책인 ‘드라퍼’(Dropper)로 관여하기도 한다. 경찰청 ‘마약류 적용 법령별 청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2021년 184명(전체 대비 청소년 비중 1.73%)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4년 259명(1.91%)으로 늘었다. 2025년 상반기까지 142명이 검거됐다.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5개월 전 교도소에 들어간 한 중학생 A는 자신보다 한살 많은 선배 무리의 협박에 못 이겨 수개월간 마약 유통책 노릇을 했다. 이 사건은 자신을 이용한 선배 무리 중 한명이 지난 6월께 고백하면서 교내에 알려졌다. 5년여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고등학생 B는 드로퍼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학교 운동장에 놓기만 하면 된다는 친구의 부탁을 듣고 건네받은 물건에 포장된 마약이 있었던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고등학생 C는 최근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를 교실에서 피우다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무색 액상 형태로 전자담배 용기에 담겨 ‘대마 담배’로도 불린다. 겉모습이 평범한 전자담배와 유사해 구분이 쉽지 않고 대마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약을 지니고서 학교에 왔다는 사실에 교사와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최근 서울에선 10대 D가 마약류 소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의 집에선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는데 간이시약검사를 벌였더니 필로폰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20대 마약사범이 자기 손과 발을 대신할 목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영입하면서 최근 드로퍼 역할을 하거나 판매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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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80대 할머니 향해 '무차별 주먹질'…30분 만에 3명 폭행해도 '집행유예'
안지성 변호사 : 강제 입원을 마친 직후에 지하철에서 또 (4번째 폭행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충분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의 기능은 사회 방위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될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합의도 해주지 않았는데, 용서도 해주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또 범행을 해라'라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실형 선고를 통해서 확실한 교화 메시지를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처: SBS뉴스(https://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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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가 왜 마약사범이야!” 월 600~700 유혹에 인생을 날렸다 [백색가루의 종착지-쓰고 버려지는 청년들]
① 마약 전문 변호사들이 본 드라퍼 [헤럴드경제=이영기·박준규·김아린 기자] 마약은 투약과 유통은 물론, 소지만 해도 범죄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견주면 피해자가 눈앞에서 발생하진 않는다. 마약 유통 생태계의 말단에서 소비자에게 약을 직접 전달하는 ‘드라퍼(Dropper)’들의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은 경찰에 붙잡혀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실감한다. 2030 청년들, 심지어 10대들도 가담하는 마약 전달책의 공통적인 특징을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종합했다. ① 범행동기 : 약 혹은 돈 청년들이 마약을 뿌리게 된 배경을 거칠게 압축하면 약이 필요해서 또는 돈이 필요해서다. 마약 투약을 하고 중독되면 끊임없이 약을 찾는 악순환에 빠진다.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약은 해야 하는데 약값이 없다. 자연스레 평소 약을 구하던 소셜미디어(SNS) 판매상의 권유나 제안, 알선을 받아 전달책으로 ‘취업’하게 된다. ② 가담연령 : 20대 초중반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돈 없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드라퍼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결국 드라퍼는 (상선 입장에선) 쓰고 버리는 존재다. 건당 1만원만 더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20~30대들이 마약 던지기를 했다가 잡혀 실형을 살면 정상적인 사회 복귀는 쉽지 않다. 박 변호사는 “제 23살 의뢰인은 징역 10년 받았다. 33살이 되어야 나올 텐데 저한테 ‘변호사님 저 이제 한국에 살지 않으려고요. 출소하면 할 게 없을 테니 동남아 가려고요’라고 하더라”면서 “동남아에 가면 거기에 합법적인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겠는가”하고 안타까워했다. 마약을 소지하고 운반·판매에 관여하면 법원에서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하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 치고는 기대수익이 턱없이 적다. 일단 드라퍼는 물리적으로 활동하기에 붙잡힐 가능성이 높다. 폐쇄회로(CC)TV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남성신 마약수사계장은 “아무리 신중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몇 달을 붙잡히지 않고 활동하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드라퍼 활동 첫날에 바로 붙잡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 이들을 이용하는 딜러는 전달책의 신분증이나 ‘드라퍼 계약 영상’ 등을 갖고 있다가 이용하기도 한다. 약을 잃어버리거나 잠적하는 사고를 치면 신상을 공개해 버린다. 그렇게 검거되는 경우도 있다. ④ 착각 : 나는 마약사범이 아니다 주사기로 제 몸에 약을 주입하지 않는다. 실험실 같은 곳에서 은밀하게 마약을 제조하는 것도 아니다. 몸 안에 약을 숨기고 항구나 공항을 통과하는 밀수도 아니다. 그저 1g을 여기저기 숨길 뿐이다. 단순 배달을 중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 믿음은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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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안팍 안지성 변호사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뿐, 답은 있습니다”
액상 대마 사건 ‘혼합물’ 쟁점 최초 제기 ‘피 무게 무죄’ 등 유수의 변화를 이끈 변호사 보이지 않는 1%의 가능성까지 추적 Q. 오늘은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마약·보이스피싱·강력범죄 등 중대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 온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도 기록을 끝까지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 서계신 분들의 사건을 맡는 만큼 ‘지은 잘못만큼만 책임지게 하자”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법무법인 안팍은 형사사건 분석과 연구가 활발한 로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업무 스타일에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A. 사건을 맡으면 판례, 감정서, 논문, 해외 자료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기록 한 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연구 과제처럼 접근하는 편입니다. Q. 얼마전 변호사님의 사건중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변호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죄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아까 언급하신 ‘피(皮) 무게 무죄’ 사건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로폰을 100개가 넘는 조그만 비닐에 나눠서 보관하던 의뢰인이 계셨어요. 해당 필로폰은 분할 포장된 상태 그대로 압수되었습니다. 검사는 압수된 상태 그대로 무게를 측정했고, 의뢰인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포장지는 마약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직접 비닐봉지 100개의 무게를 감정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감정 촉탁을 넣었습니다. 전체 무게에서 비닐봉지 100개 분량의 무게를 제외하니 실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줄어들었고, 결국 특가법 적용 기준선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무게가 잘못되었다’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압수 당시 포장재 무게까지 포함된 상태여서 실제 마약량 확인이 필요했고, 감정 의뢰를 통해 수치가 달라진 사건입니다. 또 2023년에 제가 최초로 ‘액상 합성 대마 혼합물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존 검찰의 주장은 ‘합성 대마가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그 액상 혼합물 전체를 마약으로 봐야 한다’. 향료나 점증제, 기타 액상의 성분이 혼합물에서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쉽게 설명하면, 필로폰 초심자들의 평균적인 1회 투약 분량이 0.03g입니다. 그 정도 양의 필로폰을 맥주 500ml에 타 마실 경우 ‘필로폰 500.03ml 투약’으로 처벌하겠다고 한 셈입니다. 여기에 처음 반기를 든 사람이 접니다. 전자담배 액상을 예로 들어 볼까요. 전자담배 액상은 향료·용제·색소 등 여러 성분이 뒤섞인 대표적인 혼합 액상인데, 실제 규제·표기·유통 시에는 니코틴 성분의 함량(%)만 따로 산정합니다. 액상 10ml 중 니코틴이 0.2ml 들어있다면 ‘니코틴 2% 액상’으로 보지 ‘니코틴 10ml’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니코틴 액상도 니코틴만 보고 수치화한다면, 합성 대마 액상도 마약 성분이 입증된 부분만 마약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액상 성분 분석을 정량으로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하나 찾아내서 감정 촉탁을 넣었고,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죠. 그 뒤로 유사 사례의 판결 흐름은 아직 과도기에 있습니다. 저희 사건처럼 무죄가 나온 건도 있고,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기각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Q.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여서 양형 전략이 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형 전략은 주로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A. 맞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만 되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되지만, 마약 사건은 ‘피해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건에서는 감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수사에 협조해 공적을 쌓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반성문을 100장·200장 쓰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게 만들려면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치료받은 기록, 보호자의 관리 계획, 직장 복귀 계획, 약물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기록, 중독 전문 기관 상담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 협조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위험 요소도 있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최근 캄보디아 사건 이후 형량 기조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체감하시는 재판 경향은 어떤가요? A. 캄보디아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 감금·폭행·강요가 있는 범죄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 지위, 범행 경위, 도주·구조 시도 여부 등 개개인의 사정도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관련 사건이라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조직·국제·감금 범죄 전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Q. 최근 본지가 캄보디아 사건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고인이 ‘감금당해서 했다’,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던데요. 이러한 피고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A.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실제 기록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출국 경위(모집 글·대화 내용), 여권·핸드폰 압수 여부, 도움 요청 흔적, 감금·폭행 정황들을 살펴봅니다. 정말 속아서 갔다면 그 정황이 어딘가에는 드러나 있기 마련이고, 드러난 정황을 논리적으로 엮어내면 설득이 됩니다. 정황이 사실과 어긋나면 전체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마약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하고,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변호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시는지요? A. 의뢰인의 주장을 존중하되, 법리적으로 성립 가능한 주장이 무엇인지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형량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위험성과 양형 중심 전략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A. 형사사건은 작은 정황 하나가 결과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더시사법률(https://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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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드라퍼들 ‘마약사범’이란 인식없어…한두달이면 덜미잡혀”
마약은 투약과 유통은 물론, 소지만 해도 범죄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견주면 피해자가 눈앞에서 발생하진 않는다. 마약 유통 생태계의 말단에서 소비자에게 약을 직접 전달하는 ‘드라퍼(Dropper)’들의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은 경찰에 붙잡혀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실감한다. 2030 청년들, 심지어 10대들도 가담하는 마약 전달책의 공통적인 특징을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종합했다. ▶범행동기 : 약 혹은 돈=청년들이 마약을 뿌리게 된 배경을 거칠게 압축하면 약이 필요해서 또는 돈이 필요해서다. 마약 투약을 하고 중독되면 끊임없이 약을 찾는 악순환에 빠진다.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약은 해야 하는데 약값이 없다. 자연스레 평소 약을 구하던 소셜미디어(SNS) 판매상의 권유나 제안, 알선을 받아 전달책으로 ‘취업’하게 된다. 단시간에 큰돈을 손에 쥐겠단 일념으로 드라퍼가 되기도 한다.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진 않는 비(非)투약 드라퍼들이다. ▶가담연령 : 20대 초중반=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돈 없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드라퍼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결국 드라퍼는 (상선 입장에선) 쓰고 버리는 존재다. 건당 1만원만 더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이들을 이용하는 딜러는 전달책의 신분증이나 ‘드라퍼 계약 영상’ 등을 갖고 있다가 이용하기도 한다. 약을 잃어버리거나 잠적하는 사고를 치면 신상을 공개해 버린다. 그렇게 검거되는 경우도 있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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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월 2천 수상한 알바 “소금을 1g씩 나눠 담아라” 20대 청년 ‘마약’ 전과자가 됐다 [중독의 좌표]
정씨(가명·20대)의 인턴 생활은 지난 2022년 여름 2주간 진행됐다. 텔레그램 아이디 ‘hotmeth’(※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실제 아이디와 달리 표기함)를 쓰는 ‘고용주’는 전자저울, 종이컵, 지퍼백, 계량스푼, 전기 테이프 그리고 소금을 준비하라고 했다. 웬 소금? 의아했지만 정씨는 그대로 따랐다. 고용주는 실습 내용을 알렸다. 소금을 1g씩 계량해 작은 지퍼백에 나눠 담을 것. 소분한 지퍼백을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단지 곳곳에 숨기고 위치를 보고할 것. “실습은 이만하면 됐다. 본격적으로 배달을 해보자.” 8월 말, 탈(脫)인턴 후 처음 업무가 주어졌다. 경기도 어느 도시의 외곽 야산 어디쯤 가면 흰색 가루 뭉치가 묻혀있을 거라고 했다. 그곳에서 땅을 파보니 흰색 가루 50g이 든 비닐봉지 2개가 나왔다. 고용주는 이걸 은밀하게 87개로 잘게 나눠 가지고 있다가, 일러주는 지역에 숨겨두라 했다. 정씨는 인천의 한 숙박업소를 잡아서 0.5g씩 나눠 검정 전기 테이프로 둘둘 말아 포장했다. 이걸 서울 용산의 어느 주택가를 돌며 곳곳에 숨겼다. 숨겨둔 ‘좌표’는 상선에게 보고했다. 정씨의 업무는 전형적인 마약 ‘던지기’다. 판매자(상선)의 지시를 받아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이 위치(좌표)를 보고하면 구매자가 숨겨둔 물건을 찾아가는 식이다. 마약을 던지는 이들을 사법기관은 드라퍼(Dropper) 혹은 던지기책, 운반책이라 부른다. 마약 유통 생태계는 익명의 인물들이 온라인에서만 암약한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마약을 찾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드라퍼들은 이 생태계의 끄트머리에서 일한다. 헤럴드경제는 경찰이 지난해 검거해 입건한 마약 드라퍼 86명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확인했다. 연구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된 자료를 입수했다. 평균 연령은 28살이었다. 이들 가운데 48.8%(42명)가 20대였다. 30대는 28명(32.6%)으로 20~30대 젊은 층이 80%에 달했다. 10대와 40대는 각각 8명이었다. 검거된 이들의 89.5%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퍼로 일하게 된 경로는 95% 이상이 텔레그램, 시그널,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SNS)였다. 경찰이 입건한 마약 운반책을 전수분석한 아니나 핵심 특성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관은 “주로 사회 경험이 없거나 마약의 위험성을 모르는 20대들이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과 비슷한 구조”라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드라퍼의 던지기는 언론 보도와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존재다. 2030 청년층이 총책에게 고용돼 마약을 숨기는 심부름꾼 노릇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각각이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의 한 경찰은 “가담한 배경을 보면 반은 투약자 다른 반은 비(非)투약자”라고 말했다. 이미 마약에 중독된 이들은 ‘약값’을 마련하려고 드라퍼에 지원한다. 비투약자들은 단시간에 큰돈을 모아야 하기에 유혹에 넘어간다. 어느 쪽이 됐든 죄는 죄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텔레그램 아이디 ‘hotmeth’로부터 고용됐던 정씨는 돈이 간절했던 쪽이다. 정씨를 법률 조력한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의뢰인은 가정 환경상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집은 차상위계층. 엄마는 고질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나가서 돈을 벌 처지가 못 됐다. 아빠에겐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 대학 진학은 애초에 포기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엄마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댔다. 명문대에 덜컥 합격한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책임을 형은 외면하지 않았다. 하필 그때 1년 넘게 일했던 족발집에서 해고당했다. 사장은 ‘배달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구실을 대며 한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은 못 준다고 버텼다. 코로나19가 덮친 2022년은 고된 시절이었다. 알바생부터 내보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했다. 급기야 정씨 앞으로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다. 박 변호사는 “가족 생활비와 동생의 기숙사비, 용돈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단 압박에 시달리다 구글 검색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했다”면서 “그러다 hotmeth의 구인 게시물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은닉했단 혐의(공소사실)는 모두 인정했다. 경찰이 그를 검거하며 압수한 필로폰은 약 100g은 시중에서 2400만원 가량에 거래되는 양이었다. 마약 배달까지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집의 경제적 여건 때문입니다. 입대를 앞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집안의 여러 경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너무 큰 죄이지만) 용서해 주신다면, 군대도 다녀오고 죗값을 선한 많은 일들로 갚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씨 모친이 법원에 낸 탄원서 그는 “(이 일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한 달에 1000~2000만원을 벌 수 있단 사실에 마음이 동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고난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소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의 모친은 탄원서를 냈다. 법원은 그에게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중독의 좌표] ‘고수익 일자리’는 청년들을 온갖 범죄에 발 들이게 하는 달콤한 미끼다. 마약 시장에선 이 미끼를 문 청년들이 말단 유통을 책임지는 던지기책, 이른바 드라퍼(Dropper)로 가담한다. 누군가는 생계 자금이 필요해서 누군가는 중독된 채 약을 구할 돈을 마련하려고 마약을 나누고, 숨겨가며 ‘좌표’를 만든다. 헤럴드경제는 정씨처럼 마약을 가지고 운반하다가 붙잡혀 처벌받은 청년들을 만나 취재했다. ‘드라퍼’로 비로소 완성되는 마약 유통의 메커니즘을 조명한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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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기 울음소리 들었다"…'36주 태아 낙태' 영상의 반전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지난해 6월 36주 태아를 낙태했다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게시된 지 한 달 뒤,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하지만 해당 동영상 플랫폼 업체는 정보 제공을 거부했고 병원과 산모를 특정할 단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해 병원을 특정했습니다.하지만 초기 조사에서 병원 측은 "사산된 아이를 꺼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와 진료 기록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수사가 난항이었지만, 당시 병원을 찾은 다른 환자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뒤집혔고, 원장과 집도의는 혐의를 인정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울음소리가 "살아 있는 사람의 명확한 기준"이라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박민규 / 변호사: 아이가 울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명확한 징표이고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모가 태아가 살아서 나올 가능성을 알고도 시술에 동의했다면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여지도 제기됩니다. [박민규 / 변호사: '제왕절개를 진행했을 때 살아있는 아이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라는 얘기를 은밀하게 의사와 산모가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아이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동의를 했었다면 이 역시 살인죄의 공범 내지는 교사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ne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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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겐 너무 어려운 키오스크…주문 실수 후 "환불해 줘" 바닥 '내동댕이'
대전의 한 음식점.한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갑자기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키오스크로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음식이 나오자 벌어진 일입니다. [음식점 사장: 아 이건 내가 결제한 게 아니다. 잘못 주문한 것 같다. 환불해달라. 근데 이미 음식이 다 조리되었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손님은 1인분만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총 3인분에 달하는 주문이 키오스크로 접수됐습니다. 사장이 영수증을 보여주며 "(손님의) 주문 실수라 환불은 어렵고 포장해드리겠다"고 하자 손님은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그대로 가게를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먹다 남긴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음식점 사장: '이게 뭐냐, 바닥에 왜 음식을 버렸냐?' 하니까 '신고하려면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점장한테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를 타고 자리를 뜨려던 손님은, 이를 막아선 사장의 다리를 범퍼로 툭툭 치기까지 했습니다.경찰이 오고 난 뒤에도 상황은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손님: 아니요, 내가 치울 테니까 돈 주세요. 내가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뭐 좀 환불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불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XXX XXXX]키오스크 버튼을 잘못 눌러 생긴 이런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안지성/변호사: 결제 버튼을 본인이 눌렀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된 것이고 그 음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손님이 강제적으로 환불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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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집단으로 마약 투약한 혐의 BJ 세야, 2심에서 감형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으며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세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케타민 소지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된 케타민은 통상 1회 투약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량이었다”며, “투약 후 남은 잔여물이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어 형을 감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BJ 세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구조적 범행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공범들이 마약거래 대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차액을 횡령한 점이 드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범죄에 이용당한 입장이며 범죄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주영 변호사는 “실제 피고인이 투약한 양은 공범들이 구매한 마약의 약 20~30%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안주영 변호사는 끝으로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해 일부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심에서의 잘못된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을 바로잡아 피고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한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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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억 사기’ 전청조 구속…“혐의 모두 인정”
[박민규/변호사/전청조 변호인 : "현재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피해 변제에 주력할 거라고 했지만, 보유 자산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현희 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고, 대질 조사로 실체가 밝혀지길 원한다고만 했습니다. [안주영/변호사/전청조 변호인 : "대질신문이든 뭐든 수사를 통해서 남현희 씨와의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뉴스(https://www.youtube.com/@news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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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알바라더니 "삽, 비닐 준비"…피의자 입건 날벼락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서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유통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말합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올해 초 한 구인 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제품 포장과 배송 업무 관련 일을 끝까지 마치면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커 불법은 아니냐고 물었더니 타투용 마취 크림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말 업무를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이 들어왔다, 모종삽, 김장 비닐, 비커를 준비해 이동하라'는 내용과 함께 위치 좌표도 찍혔습니다. [A 씨 : 삽을 왜 챙기지? 일단 다시 집에 가서 삽 챙겨서 갔는데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글 맵에 쳐야 되고 시크릿 모드로 바꾸라고 한 다음에 그 좌표를 치면 (위치가) 나온대요.] A 씨가 전달받았던 좌표를 찍고 와봤는데요. 주변에는 CCTV도 없고 인적이 드문 야산입니다. A 씨는 이곳에서 특정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A 씨 : '나무들 사이에 보면 어떤 표식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다. ' 그래서 그때부터 아 뭔가 좀 쎄하다….] 삽으로 파보니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고, 그 안엔 흰색 가루 두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A 씨 : 야구공 모양처럼 두 덩어리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온 거 (사진을) 보내주니까 '그거 아직 뜯지 마시고 가져가신 다음에 장갑 끼고 뜯어라.'] A 씨는 경찰에 곧장 신고했고, 2주 뒤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410g 분량으로 1만 5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전량 압수하고 A 씨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자진 신고했지만, 현행법상 마약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었습니다. [A 씨 : 출발하기 전에도 '혹시 뭐 마약 같은 거 아니죠?'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절대 아니라고…. 이것도 진짜 운이 좀 안 좋아서 연루된 건데….] 마약 공급책 대신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을 '드라퍼'라고 부르는데, 조직 신분을 숨기고 유사시 '꼬리 자르기'를 위해 조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드라퍼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최근에는 A 씨처럼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원치도 않은 '드라퍼'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민규/변호사 : 필로폰 같은 마약은 소지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의심을 했었으면 소지 자체도 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 단계에서 행위를 멈췄어야 되는 건데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마약인지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되는 만큼 업무에 비해 많은 돈을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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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종묘 기와 깨고 경복궁엔 낙서 '문화유산 수난시대'…처벌 수위는
최근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의 담벼락 기와가 손상되기도 하면서 문화유산 훼손 행위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종묘 담벼락의 기와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15일 오전 0시 54분께 종묘 대문 서측 서순라방향 편의점 앞 외곽 담장 3곳에서 암키와 5장, 수키와 5장 등 모두 10장 탈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1일에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의 광화문 석축 기단에 검정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이는 일이 발생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70대 남성 B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유산 훼손 사례는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다. 2023년에도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모(31)씨가 고등학생 임모씨 등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불법누리집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바 있다. 범행 이튿날에는 모방범도 나타나 경복궁 영추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쓰는 일도 발생했다. 관광객이 몰리는 경북 안동시 안동하회마을에도 낙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은 제82조의3(금지행위)에서 낙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 훼손과 관련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은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유산법은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외의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 등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2008년 2월 국보 1호 숭례문에 방화했던 채모씨는 같은 해 10월 당시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심리를 거친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채씨는 2006년 창경궁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복궁 낙서 사주 등을 한 '이 팀장'은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실제 낙서를 한 학생인 임모(18)씨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 동행한 김모(17)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모방범인 20대 남성 설모씨는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벌금형이 안 나와서 선처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훼손 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해설했다. 박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유산 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