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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살인 예고·흉기 위협에도 줄줄이 ‘무죄’
내용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례에서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총기 난사를 예고하며 감옥에서 평생 살고 경찰도 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한 중국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살인예비나 협박 혐의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대중 협박 범죄에 엄중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습니다.[박민규 / 변호사]"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법원도 협박죄를 넓게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다중에 대한 협박의 경우 구성요건을 새로 해서 특별법으로 만들든지 입법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명인 습격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로서는 테러 예고 글을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 낭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처벌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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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영탁 명예훼손·협박' 막걸리업체 대표 유죄…영탁, 민형사 모두 승소
'영탁 명예훼손·협박' 막걸리업체 대표 유죄…영탁, 민형사 모두 승소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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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mbn 뉴스와이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여야, 시작부터 신경전
대선 캠프에 모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민심에 영향은?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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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용납 못할 범죄"…김정은 눈앞에서 좌초된 北 신형 구축함
"용납 못할 범죄"…김정은 눈앞에서 좌초된 北 신형 구축함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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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시비…사람 매달고 달려 사망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시비…사람 매달고 달려 사망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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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mbn 뉴스와이드 강남 초등학교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학부모 불안 계속
강남 초등학교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학부모 불안 계속 [뉴스와이드]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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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험지 유출 없으니 '수학 40점'…진짜 시험에 무너진 가짜 1등
시험지 유출 없으니 '수학 40점'…진짜 시험에 무너진 가짜 1등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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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하이브 방시혁, '4천억'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하이브 방시혁, '4천억'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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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mbn 뉴스와이드 대선 캠프에 모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민심에 영향은?
대선 캠프에 모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민심에 영향은?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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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산미 더하려 올려"…매출 1억 맛집의 비결은 개미?
"산미 더하려 올려"…매출 1억 맛집의 비결은 개미?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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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손흥민 협박녀 병원 압수수색…"과하다" vs "확실히 해야"
손흥민 협박녀 병원 압수수색…"과하다" vs "확실히 해야"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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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처벌 될까?…동의 없이 사진 공개한 ‘가세연’은? [법리:플레이]
교제 당시 2015년 개정 전 구법 적용돼 처벌 어려워"'사자 명예훼손' 김수현 주장 허위 입증시 적용 가능"'가세연' 사진 유포 행위…"위법성 인정, 처벌 가능성"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교제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나이 아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강간으로 보는 것"이라며 "다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할 당시가 2015년이라 하면 개정 전 구법이 적용돼 당시 김새론이 만 15세에 해당,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 측이 미성년자 교제사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을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죄가 성립 가능하다. 다만 사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죄가 된다"며 "김새론 측에서 김수현 측 해명이 완전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경우엔 위법성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김수현 개인의 이미지는 소속사뿐만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업무 그 자체인 만큼 허위 사실을 포함해 사진을 유포했다고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